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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76 - 229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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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실체법상 또는 소송법상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신설된 이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수정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따라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실체적 법률효과와 소송상의 취급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논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전제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실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 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상 증액경정처분을 어떻게 취급하여 심판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주재자인 법원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고, 또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이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설명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서도 항상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불가쟁력 또는 제소기간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별개 차원의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실체-소송 차원을 분리하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간명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여 온 기존 학설들의 해석방법론적 전제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여 두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쟁점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관한 검토
Ⅲ. 병존설을 채택할 수 있는가 ?
Ⅳ. 흡수설에 대한 재검토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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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가. 각 사업년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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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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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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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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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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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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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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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산식에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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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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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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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2718 판결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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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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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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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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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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