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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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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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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조세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의 전문적ㆍ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조세입법을 정부가 주도함에 따라 정부의 법안제출 및 행정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미리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세제상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행위를 스스로 삼가거나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래에의 예측과 행동방향의 선택을 보장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세권 행사에 의한 조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공평 및 헌법의 일반원리에 합치되면서 형성되어야 하는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요건과 절차 등의 본질적 사항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이나 기타 상속세법, 관세법 등의 법률(세법 등)에 정당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국회의 통법화 경향’은 국회가 가지는 조세입법의 민주법치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의 부당한 과세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의 통제기능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법령에 규정된 입법절차상의 준수의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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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155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