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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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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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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0년도 지방세 관련 대법원판결은 6건 중 4건이 취득세와 관련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중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경우이다. 도급계약에 따른 신축공사의 취득가격에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는 판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 17373 판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소각에 의해 지분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민자역사의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등이 그것이다.
    둘째,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경우이다. 비과세ㆍ감면 후 추징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추징 규정을 삭제하는 취지의 개정이 있은 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것은 본래의 과세처분이라는 판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판결)이 그것이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이론 구성상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아쉽다.
    어쨌든 2010년은 지방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판결도 많이 나왔고, 지방세법의 분법(分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세법의 불명확한 부분이 좀 더 해소되고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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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155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