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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충남대학교)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7 - 12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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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을 거듭한 일본의 소년법은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법원선의주의).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현행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조사관을 비롯한 의무실기관 등 과학적 조사기구를 구축한 가정법원에 모든 소년비행에 관한 선별기능을 부여한 취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년사건의 심판절차는 비행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사절차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국판단을 내리는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앞서 반드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사절차상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건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보호성조사는 조사주체인 가정법원의 조사관과 소년감별소가 조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요보호성 조사는 대체로 가정법원의 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소년감별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질감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처분의견과 함께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비행사실이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심판 절차를 소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각 절차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고찰ㆍ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심판절차상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Ⅲ. 검찰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Ⅳ. 법원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Ⅴ. 교정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Ⅵ. 나가는 말 :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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