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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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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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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2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339 - 3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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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출발
Ⅱ. 準占有(quasi possessio)와 그의 입법
Ⅲ. 우리 민법에서 준점유의 요건
Ⅳ. 준점유의 법적 기능과 적용례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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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1] 광업법 제34조,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광업권자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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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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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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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2. 2. 12. 선고 4285민상118 판결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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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25 판결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하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하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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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43 판결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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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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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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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9849 판결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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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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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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