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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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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87 - 23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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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종류의 다양성과 보험계약의 유연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특히 생존보험은 경제적 실질이 은행의 예금과 같아서 그 보험금은 은행의 예금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존보험이 다른 사망보험이나 손해 또는 상해보험 등과 서로 결합된 형태로 판매되어 생존보험만을 분리하여 과세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제적 실질은 생존보험임에도 그 형식을 사망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형태로 위장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이 동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저축성보험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및 은행예금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고, 10년 이내에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확정된 연금형태가 아니 형태로 인출하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존보험과 은행예금간의 과세형평이나 보험상품의 결합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당초 입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상품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매우 유연하게 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서, 특히 보험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재산적 권리를 새로운 보험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변경시점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보험계약자 변경시점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과세시기를 ‘계약을 해지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있다. 보험계약자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의 해석이나 현행 소득세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변경의 사법적 효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에 ‘보험계약자 변경을 보험계약의 해지로 본다’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Ⅲ. 보험상품 과세문제
Ⅳ.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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