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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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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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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능형전력망법령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녹색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능형전력망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기존의 법체계와 지능형전력망법의 관계,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도 내용으로 하였다. 규범적으로 볼 때, 스마트그리드는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직 많은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 초기 정부주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입법작업이다. 스마트미터와 스마트기기는 소비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보관?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점증하게 될 프라이버시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입법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점점 대규모로 네트워킹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조직적인 해킹그룹, 테러리스트, 적대적인 국가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도 역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입법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법 등은 규제와 금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그리드는 앞으로 가스나 수도 등 더욱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체제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발전과 정책변화를 육성하고 촉진하는 법령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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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8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