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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1 - 276 (36page)
DOI
10.35505/sjlb.2011.1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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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주요내용
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의의
Ⅲ. 노동3권에 대한 침해
Ⅳ. 조합원수 확인의 문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의 침해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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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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