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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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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이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었고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정위헌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보여준 전향적인 입장을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에 대한 심사에서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프라인상의 정치적 표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어야 일반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활성화되어 선거가 민주적 대의기관 구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단속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법원은 설령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여 이번 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기간제한을 없앰과 아울러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개폐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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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65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