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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97 - 3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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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문화ㆍ관습ㆍ언어ㆍ법률 등의 차이로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분쟁해결절차도 복잡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제거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은 바, 당사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법정지는 계약에 대한 집행과 법적구제에 있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법정지를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한 법정지가 반드시 유효한 법정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발생 시 법정지선택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래 미국에서는 법정지선택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고,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레멘(Bremen) 사건 (1972)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인정하였고, 그 후 비마르 세그로스(Vimar Seguros)사건(1995)에서는 중재지선택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고려무역 사건(1997)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법정지선택 조항의 요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유사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일단 법정지선택 조항의 유효성을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우리 대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다소 차이가 있다.
중요한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법정지선택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일부인 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
III. 미국의 판례
IV. 우리 대법원 판결
V. 미국 판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비교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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