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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4月號(通卷 662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49 - 2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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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Ⅳ. 손해배상의 내용
Ⅴ.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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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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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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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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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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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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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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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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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1]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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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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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데다가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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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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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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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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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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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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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까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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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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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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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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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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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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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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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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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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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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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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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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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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