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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법무법인 지석)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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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설립 이후 기업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축적한 재산을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라고 한다)에게 이익배당, 주식소각, 감자, 청산 등의 절차를 통해 분배한다. 회사재산 분배과정에서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관련하여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배당, 의제배당 등 관련 세제를 두고 있다. 재산을 분배하는 회사가 1인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회사재산의 분배에 관한 방식, 시점, 규모 등을 과세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회사재산 분배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하에서의 회사재산 분배시 주주의 회사지배관계를 이용한 다양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회사재산의 분배로 인한 소득을 줄이는 경우, ② 소득의 성격을 변경시키는 경우, ③ 소득의 인식 시점을 늦추는 경우, ④ 회사재산의 분배를 회사의 자산 및 주주의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 계기로 삼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위 각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조세회피 예들 중에는 실질과세원칙이나 가장행위이론 등 현행 세법의 원칙이나 이론을 적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법적 안정성 측면 때문에 기존 세법의 원칙이나 이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배당 관련 세제와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
Ⅲ. 회사재산 분배에 있어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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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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