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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과세에 대한 입법상의 주요 변화
Ⅲ. 법인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최근의 판례 동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법이 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는 통상의 합병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주가 되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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