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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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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입법 및 판례상의 큰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물론 법인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제도상의 변화와 판례의 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원칙이나 지향점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입법 및 판례의 특징적인 변화의 줄기로서 법인과세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인격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입법상의 변화로서, 2009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와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더하여 2010년에 전면 재정비되어 시행된 기업재조직 세제를 들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입법상의 변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여 제도상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함께, 명목회사의 설립과 같은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과세에 대한 입법상의 주요 변화
Ⅲ. 법인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최근의 판례 동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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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법이 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는 통상의 합병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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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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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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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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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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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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