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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07 - 2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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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배출,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자인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자동차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단순히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도로이용,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도로손상부담금적?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성격은 세제개편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조세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자동차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차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차량가액 또는 배기량 대신 연료구입량, 유류의 종류, 연비 등 오염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단계에 있어서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는 대신에 전반적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된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장차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기준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강화를 위해 CO₂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을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에너지원인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높은 세율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통합적인 환경친화적 세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소 줄이는 대신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지방도로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의 친환경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 지정에 대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할 때가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자동차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요국의 에너지·환경관련 자동차세제
Ⅳ.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의 개편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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