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iChai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aeje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3

검색

    초록·키워드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국민은 국가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간다.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해 국가의 결정은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형성된 국민들의 기대는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의 이전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제119조 제2항)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헌법 제122조)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출범하였다. 합병 이전의 양 공사는 각각 그 본사를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합병아 다루어지면서 그 본사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전라북도가 공사 통합 추진단계부터 기존 이전계획의 취소를 우려하면서 통합에 반대했고 이에 대해 통합 이후에도 관계 당국에 의해 본사의 분산배치 방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결국 2011년 5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일괄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헌법 제120조 제2항,제123조 제2항 등의 지역경제의 육성과 국토균형개발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립되어 법률로 구체화된 것이고 정부 관련 부처와 1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까지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전방안은 특히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재산권과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