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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유형
Ⅲ. 사법시험의 논점별 출제경향 분석
Ⅳ. 2011년 민사소송법 관련 판결
Ⅴ. 민사소송 게재 논문 현황
Ⅵ. 결언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1]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77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인 원고들은 그 신청인인 피고들이 간접강제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결정에서 명한 이행배상금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추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919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702 판결
[1]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 반환을 구하는 진술을 한 후 같은 취지의 소변경(청구원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소변경신청서(철회)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반환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데, 위 소변경신청서(철회)의 제출로 원심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어 준비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1]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다759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76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08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甲의 주소지에 갔으나 甲을 만나지 못하자 甲과 동거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乙에게 이를 교부하고 乙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연령, 교육 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宗憲)을 개정한 사안에서, 종교단체가 단체 내부 조직과 운영 및 규제를 위해 제정한 종헌의 경우 규율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종단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이 구체적인 소송관계에서 종단을 대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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