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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도 (대학회계연구소) 고상연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30 - 35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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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산학연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출신의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여야한다. 셋째,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말 폐지된 기술이전 및 임대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넷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시에 발생하는 특허권 등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는 데 발생하는 등록세의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다섯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기간연장 및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 감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구입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산학연 관련 세제 개선방안은 산학연 간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세제상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며,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업무
Ⅲ.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
Ⅳ.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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