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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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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부양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가입자 등과 유족 사이의 부양관계가 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양관계는 규범적 부양관계와 사실적 부양관계의 양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육아, 가사활동, 독자적인 소득활동 등을 통하여 가입자 등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원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 중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기준과 관련하여, 민법상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적 부양관계의 고려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하여, 가출, 실종의 주체가 배우자이고,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성의 쌍이 이룬 생활동반자관계에 기하여 부양을 받고 살던 생활동반자가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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