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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재 자치와 준거법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
Ⅲ. 중재 자치와 중재합의의 준거법
Ⅳ. 중재 자치와 중재적격성의 준거법
Ⅴ. 중재 자치와 중재절차의 준거법
Ⅵ. 중재 자치와 중재의 실체준거법
Ⅶ. 중재의 준거법간의 관계
Ⅷ. 중재 자치와 준거법 내용의 조사
Ⅸ.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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