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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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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재합의의 준거법, 중재적격성의 준거법, 중재절차의 준거법 및 중재실체의 준거법 등 중재에서 문제되는 각 준거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중재 자치와 분쟁의 적정하고도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본질과 존재의의에 비추어 탐구되어야 한다. 중재지법과 집행국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중재의 준거법 결정이론은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였다. 중재 자치는 중재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재합의(좁게는 중재조항)의 실체계약적 성격을 승인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 자치를 관철할 수 있다.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중재 당사자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 뿐 아니라 중재인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뉴욕협약 등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기존규범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나아가 준거법 내용조사의 주체와 그 방법을 국제중재실무에 비추어 고찰함으로써 결정된 준거법에 따라 용이하게 중재인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그에 따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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