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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충남대) (명지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2년 제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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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허위나 기만, 불법정보의 차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정당화돼 왔다. 주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 규제를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가 편성대상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광고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당법에 의해 자유로운 광고홍보활동이 보장된 정당의 정책광고는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의해 방송이 금지됨으로써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무와 크게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 쟁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은 해당 규정을 통해 ‘무료’로 일방적 방송이 가능한 반면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의 정책제안은 방송이 차단됨으로써 ‘불공정 편파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쟁점은 그동안 학계의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 연구는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크게 국가와 지자체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주체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 현행 규정대로 정당의 정책광고의 방송을 억제하되 선거시기와 일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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