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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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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여기에서는 1995년 채택되고 1998년 7월 1일 발효된 私法統一을 위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입절차와 유의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협약의 제2장은 도난문화재의 회복(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을, 제3장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에 관하여 규율한다. 그리스, 중국, 이탈리아 등 30개국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우리정부가 취할 조치(특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등)를 논의한다.
    첫째, 아래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약의 의의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다(Ⅱ.). 둘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Ⅲ. 내지 Ⅵ.). 이는 우리나라가 어떤 선언을 해야 하는가를 포함한다. 이에는 협약 제3조 제5항, 제16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 가지 선언이 있다. 셋째,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법(민법과 국제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Ⅶ.). 특히 우리나라가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 만일 제정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것인가. 넷째, 만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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