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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351 - 3,3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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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무적 한계기업의 경우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자의적으로 상향 조정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규정에 의하면 외부감사 시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자의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장기업들은 회계부정의 적발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감사인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외부감사인으로 교체함으로써 회계처리 위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이후 Big 4 감사인에서 Non-Big 4 감사인으로 외부감사인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계기업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Big 4 감사인에서 Non-Big 4 감사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적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자본시장 퇴출 위험을 외부감사인 교체를 통해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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