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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동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41 - 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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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응보적 관점이나 특별예방의 관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집행유예 법제화는 정당하다. 형사실무도 일부집행유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나 양형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자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필요성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 범죄의 경우 더 커진다.
자유형의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반대론은 단기실형의 문제점을 강조하지만, 단기실형이 문제일지라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나 단기의 충격적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형벌은 집행되어야 하고,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범죄,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통사범이나 경제사범 또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짧지만 매서운 충격(short sharp shock)’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집행유예는 전부집행유예를 잠식하지 않으면서 장기실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일부집행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미국은 연방법에 규정하던 일부집행유예는 폐지했지만, 미국 연방법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일부집행유예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는 부동의일부집행유예 (Custody plus order)가 있다. 대륙법계의 프랑스는 1970년에 일부집행유예를 법제화했다. 오스트리아는 1987년에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도 2002년 12월 13일 대개혁 또는 신형법으로 불리는 형법개정 때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어서 올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정당성과 필요성
Ⅲ.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반대론의 부당성
Ⅳ.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
Ⅴ.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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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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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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