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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정당성과 필요성
Ⅲ.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반대론의 부당성
Ⅳ.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
Ⅴ.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방안
참고문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2010헌바364·409, 2010헌마548, 2011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전범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다시 처벌받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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