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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27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0 - 3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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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재정은 수지와 운영 두 측면에서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戶曹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 계획서가 준수되지 않고 별도로 나가는 것이 많아 지출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적자가 반복되었다. 적자가 발생하면 호조는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거나 납품값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아 재정모순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英祖는 즉위 후 재정개혁을 모색하다 드디어 1749년에 호조판서 박문수와 함께 결실을 보았다. 그것은 호조에서 왕실이나 각급 기관의 수요에 지출하는 내역을 크게 삭감하여 새로이 『度支定例』라는 이름의 규정을 작성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제정으로 재정운영의 시스템이 개선되어 재정의 누수를 막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점 때문에 『탁지정례』는 이후 예산준칙으로 준용되었고, 재정운영의 전범으로 활용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례서의 편찬 배경: 재정모순의 심화
Ⅲ. 정례서의 편찬 과정: 『탁지정례』에서 『선혜청정례』로
Ⅳ. 정례서의 편찬 의의: 예산 절감과 시스템 개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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