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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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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2號 通卷 第7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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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원자력 행정체계를 개편하였다. 즉 대내외적인 원자력 발전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원자력법을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원자력진흥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따라서 ?된 행정체제 하에서 원자력의 이용, 진흥 및 안전규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적 법제 제체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2. 이번 원자력진흥 기구와 원자력안전규제 기구를 분리시켜 원자력진흥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맡고,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개정 법률의 타당성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은 미래발전 동력의 하나인 원자력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 IAEA 「원자력안전기준」이 원자력규제기관을 진흥조직 등으로부터 독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원자력 행정체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분법화가 너무 긴급히 이루어진 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국회가 배제되었다는 점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볼 것이다. 이외에도 규제인재의 양성이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노후 원전폐쇄조치에 관한 법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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