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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양승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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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둘러싼 고령화와 생전증여와 사인처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환경 변화는, 기존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유언의 남용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생활 곤란의 방지책이라는 유류분의 취지 및 의의는 퇴색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류분의 취지인 부양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고령화의 이면인 저출산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은 가정의 범위를 좁혔으며, 또한 개인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가족 간의 연대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은 오늘날에 있어 어떠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문제는 헌법적으로 유류분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결론만을 이야기 한다면, 한국민법상 유류분제도는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규정은 현재화된,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일어나게 될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입법자에 의하여 재량형성이 가능한 만큼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유류분 제도의 모습에 대한 연구들이 모색되고, 모색되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각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섣불리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유류분 제도는 ‘부양을 받던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유언을 무효로 하고 있다. 즉, 남한 민법과 같이 일률적인 비율로서 정하여 피상속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부양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에 대하여 무효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형태는 현재 유류분의 가장 비판 받고 있는 부양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주는 것에 대하여, 유류분을 부양과 연관시키고, 부양이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도 일률적 비율이 아니라 유언 자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부양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를 보호하고,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유언할 것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유류분의 청구형태를 법정상속인들간의 문제와 법정상속인 외에서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家’내로 상속재산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상속관행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기능으로서 유류분의 옹호입장에서 드는 가족연대유지와 공평성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유류분이 법정상속인들간의 유류분에 관한 다툼에서와 법정상속인들 이외의 자들 간의 다툼을 나누어 각각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북한의 유류분 규정은 그 실제적 적용은 논외로 하고 그 규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한국적 전통도 포함하며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규율 방식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분명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에도 앞으로 남북한의 법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남북한의 유류분제도
Ⅲ. 남한의 유류분제도의 상황과 재검토
Ⅳ. 북한 유류분제도의 내용 수용과 그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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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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