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남북한의 유류분제도
Ⅲ. 남한의 유류분제도의 상황과 재검토
Ⅳ. 북한 유류분제도의 내용 수용과 그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