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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0卷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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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하 ‘EU’)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며, 법의 지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그 설립협정, 규정 또는 지침, 국제환경조약, 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EEC조약에는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를 시작으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또한 EU의 주요목적 및 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EU는 지난 40년 동안 200개 이상의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법률행위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침은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환경조치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지침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TFEU 제258조, 제279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당해 회원국은 회부될 수 있다.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 조약은 EU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보호 및 환경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TFEU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목표와 환경법상의 원칙(수준 높은 보호의 원칙, 예방원칙, 세이프가드조항, 오염자부담 원칙, 원천 원칙,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2조는 환경 관련 입법의 절차(보통입법절차 및 특별입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공동결정절차를 다소 변경하여 이를 보통입법절차라 명명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의회의 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이 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환경적 법률행위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EU의 환경법은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환경법의 발전 및 미래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EU조약법상 환경 관련 규정의 변천
III. EU의 환경 관련 입법절차
IV. EU의 환경보호 관련 법체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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