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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영 (동국대학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93 - 1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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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법제는 정부를 상대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자를 상대로 이해관계 없는 일반 사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환급금의 일부를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부정청구방지법상 Qui Tam소송에 의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환수된 예산만 무려 58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불법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부정청구법제는 1986년 전면개정이후 2009년과 2010년에에 각각 개정되었다.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연방부정청구법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을 Qui Tam 소송이라고 부른다. Qui Tam 소송은 연방정부에 행한 사기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소송제도이다. 이 규정은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Qui Tam 소송은 실제로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내부고발자 소송(whistleblower lawsuit)”이라고도 불린다. Qui Tam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는 정부 예산집행분야, 보건위생분야, 방위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청구의 성립요건으로 금전지금등의 청구가 존재해야 하며, 당해 청구가 부정 또는 허위의 청구로써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정청구임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미연방 부정청구법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정청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부정청구법제 개관
Ⅱ. 기존 분야 부정청구
Ⅲ. 신(新) 분야 부정청구
Ⅳ. 국내도입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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