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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61 - 2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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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조달계약은 사적 계약에서와 동일한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재정 내지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적 계약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계약에는 표현권한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에 의하면, 정부를 상대로 금반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정부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고, 정부고용인의 잘못된 표시행위에 근거하여 정부를 상대로 그 표시행위에 따른 이행이나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강행규정은 계약에서 누락되더라도 계약에 자동적으로 편입되어 계약과 일체를 이룬다. 그런데 연방조달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 연방조달규정과 보충규칙이 사실상 그대로 정부조달계약의 내용이 된다. 한편, 법적 구제절차로는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과 계약분쟁법에 의한 ‘계약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입찰이의신청은 입찰요청이나 낙찰자 결정에서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고, 계약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는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클레임 및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부계약에 있어서 특유한 구제절차이다.
미국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조달계약을 비롯한 정부계약에 대하여 그 특성에 비추어 사적 계약과 다른 특별한 법적취급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그 법적 취급이나 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사법상 계약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부조달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구제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 가운데 강행규정의 자동적인 계약 편입을 인정하는 Christian 이론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여 폭 넓은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입찰이의신청제도의 경우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근거
Ⅲ.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Ⅳ. 미국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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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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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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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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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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