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부재자투표를 위하여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후보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이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후보자등록기간도 앞당겨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 및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반국민 특히 재외투표자들도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서는 ⅰ)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어, 분구?통폐합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자체와 선거운동의 전략 모두를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ⅱ)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산정된 것인지, 이웃한 대다수 선거민들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회로부터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략)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을 확정짓고, 국회는 최소한 4개월 전에는 이를 의결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수정의결할 수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는 인구수 산정일을 법정화하고, 허용한도인 인구수편차 혹은 최대, 최소선거구 인구수 비율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린 것은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ⅰ)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ⅱ) 선거운동의 목적은 있으나 전통적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유인물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정보격차를 고려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내용근거규제에 해당하는 법 제93조 제1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부재자투표를 위하여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후보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이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후보자등록기간도 앞당겨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 및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반국민 특히 재외투표자들도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서는 ⅰ)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어, 분구?통폐합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자체와 선거운동의 전략 모두를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ⅱ)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산정된 것인지, 이웃한 대다수 선거민들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회로부터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략)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을 확정짓고, 국회는 최소한 4개월 전에는 이를 의결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수정의결할 수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는 인구수 산정일을 법정화하고, 허용한도인 인구수편차 혹은 최대, 최소선거구 인구수 비율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린 것은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ⅰ)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ⅱ) 선거운동의 목적은 있으나 전통적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유인물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정보격차를 고려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내용근거규제에 해당하는 법 제93조 제1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