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7月號(通卷 665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99 - 109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출제의도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1)의 해결 -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 여부
Ⅲ. 설문(2)의 해결: (공모)공동정범 및 공범관계의 이탈
Ⅳ.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37 판결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도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위 범행을 포괄 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1]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07,88감도130 판결

    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69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