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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7月號(通卷 665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0 - 12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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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출제의도
Ⅰ. 문제의 논점
Ⅱ. 甲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Ⅲ.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하자의 주장방법
Ⅳ. X의 승소판결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Ⅴ. 부동산에 대한 乙의 소유권 인정 여부
Ⅵ.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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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97 판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후 별소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 소송은 그 쟁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전소에서 소유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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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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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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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1]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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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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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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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가.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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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1907 판결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 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의 해석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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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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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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