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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Nu Ri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1號 (通卷 第124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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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군사 및 민간시설이 파괴되었다. 연평도 사건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본고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 ― 특히 로마규정 제8조의 전쟁범죄 ― 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평도 포격이 로마규정상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제(b)호 제(i)목, 제(ii)목 또는 제(iv)목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동조 동항 제(e)호 제(i)목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e)호 제(i)목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라는 점에서만 제(b)호 제(i)목과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같은 행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e)호 제(i)목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따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의 남한의 민간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행하여진 사건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후의 유사한 사건과 관련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Ⅲ. Applicability of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Ⅳ. Conclu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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