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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합
Ⅲ. 청구권 동시발생의 유형별 사례연구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가.보험계약체결일 및 보험사고발생일이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 개정실시된 1988.5.1.의 전이어서 당시 원고인 성북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역적 행정조직(행정기구)에 불구하고 구청장 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었을 뿐이니 원고는 서울특별시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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