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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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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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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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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에 가까운 형태로 재정신청절차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재정신청의 확대와 남신청의 억제 사이의 균형유지를 기본적 관점으로 구상하고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의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 범죄의 고발인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의 항고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62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 규정과 관련하여 이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8헌마578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판단 및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형사소송구조와 재정신청제도의 적합성 문제와 재정신청 절차의 소송법상 지위를 검토하는 동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한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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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5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