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주사학회 경주사학 慶州史學 第35輯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5 - 8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시대에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 풍조가 만연하였다. 위로는 중앙의 권력자들인 정승·판서로부터 아래로는 내시와 아전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수령들이 집중적으로 뇌물을 챙겼다. 관찰사는 수령들에게, 수령들은 상인이나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거두어들였다.
당시에는 또한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들이 집중적으로 뇌물을 바쳤다. 관찰사들은 중앙의 권세가들에게 줄을 대어 출셋길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을 주었고, 수령들도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어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며, 그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사들에게도 뇌물을 바쳤다.
그러면 조선시대인들은 왜 뇌물을 주었을까? 우선, 양반관리들은 인사청탁을 위해서 이조 판서나 재상 등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일반백성들은 요즈음처럼 군대징집을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세금 감면, 형벌 감형, 재판 승소 등을 위해서 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뇌물을 받은 본인은 최고 사형으로부터, 최하 笞刑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刺字刑을 가하도록 하였다. 뇌물수수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요직에의 진출을 불허하였다. 또한 뇌물을 받은 자와 함께 뇌물을 준 자도 아울러 처벌하게 되어 있었고, 뇌물수수자를 천거한 사람도 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뇌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받는 大臣이나 권세가들의 경우 불문애 부쳐지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고관 등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다 보니 뇌물비리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목차

논문 개요
Ⅰ. 머리말
Ⅱ. 뇌물청탁 風潮의 蔓延
Ⅲ. 뇌물청탁의 事由
Ⅳ. 賄賂者에 대한 처벌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911-00358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