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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의료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기본전제로서 최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한 형법적 논의에도 양 당사자를 고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는 당사자간의 조정?중재?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가진다. 형사처벌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해결에서는 합의사항인 배상의 이행확보와 합의의 전제로서 사실관계의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종래 형사사건으로 해결되던 의료분쟁사건의 민사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종래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형사처벌특례 제도도 종래의 형사소송을 대체할 수는 없다. 동 제도는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공조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형사조정의 맥락 안에서 자리 잡아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처벌특례 제도상의 법적 요건과 법적 효과도 재고되어야 하고, 경미범죄와 중대범죄 사이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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