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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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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한국형 배심제가 시작되었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예에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전체 사건 수 중 74%로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전문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실무자들의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가 증언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전문증거에 대한 허용 추세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고, 사안 별로 어떠한 형태의 전문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와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유사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전문가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법정심리 분야에 특화된 평가도구들에 대한 수련과정을 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법기관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의 심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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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4-00358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