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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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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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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엄격해석원칙”이라는 것을 조세법규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엄격해석원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법해석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조세법 규정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엄격해석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원칙이 결코 목적적 해석방법 등 다른 법 영역에서 법해석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조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조세법 규정은 “가능한 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엄격해석원칙이라는 것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성문법을 전제로 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 법의 해석방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굳이 조세법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고, 모든 법 영역에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법 영역에서 대법원이 엄격해석원칙이라는 해석원칙을 사용하는 결과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조세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사용하는 “엄격해석원칙”이라는 기준이 실제로는 별 유용성이 없는 도구이고, 오히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문언해석보다는 더 우선한다고 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적 해석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조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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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354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