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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인지 여부에 대해,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이후에도 행정해석은 여전히 대법원과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명의신탁은 취득인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식 명의신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인정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한 때가 아니고 회사설립을 한 때에 과점주주가 된다고 보게 된다.
셋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임이 발각되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와 간주취득세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으로 인정하되 자진신고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당연 무효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첫째, 주식 명의신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인정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한 때가 아니고 회사설립을 한 때에 과점주주가 된다고 보게 된다.
셋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임이 발각되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와 간주취득세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으로 인정하되 자진신고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당연 무효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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