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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6-4호
발행연도
수록면
215 - 26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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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공적규제 일변도의 현 인터넷내용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보고, Lessig의 ‘규제 4요소(4 Modalities of Regulation)’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체계, 사회적 규범, 시장상황, 미디어환경 및 기술기반 등의 구조적 여건에서 가장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공동규제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았다. 이 안의 핵심은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법제 정비를 통해 자율규제 인프라를 확충, 체제를 시스템화 하고, 공적규제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보완ㆍ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실행책으로서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책, 인증 받은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적 지원책, 심의영역에서 심의위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분담 및 위상설정 방식, 자율심의 지원책으로서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자율규제 시스템의 강점인 불법정보의 신속한 자율정화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인지 후 삭제(notice & take down)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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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서론
  2. 2. 공동규제 시스템 모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
  3. 3.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체계의 한계와 공동규제 시스템 모색의 필요성
  4. 4. 인터넷 공동규제 모델 비교 분석
  5. 5.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6. 6.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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