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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공적규제 일변도의 현 인터넷내용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보고, Lessig의 ‘규제 4요소(4 Modalities of Regulation)’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체계, 사회적 규범, 시장상황, 미디어환경 및 기술기반 등의 구조적 여건에서 가장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공동규제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았다. 이 안의 핵심은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법제 정비를 통해 자율규제 인프라를 확충, 체제를 시스템화 하고, 공적규제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보완ㆍ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실행책으로서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책, 인증 받은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적 지원책, 심의영역에서 심의위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분담 및 위상설정 방식, 자율심의 지원책으로서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자율규제 시스템의 강점인 불법정보의 신속한 자율정화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인지 후 삭제(notice & take down)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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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론
- 2. 공동규제 시스템 모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
- 3.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체계의 한계와 공동규제 시스템 모색의 필요성
- 4. 인터넷 공동규제 모델 비교 분석
- 5.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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