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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0집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4 - 10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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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시장의 경제적 측면에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장의 성장은 거래의 활성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창작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거래법 측면과 저작권법 측면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의 이른바‘보이지 않는 손’으로 부족하기에 국가에 의한 창작 지원이 상시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때 지원 기준도 순수한 교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창작 활동에 대한 파급력과 다양성·실험성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창작뿐 아니라 유통에도 적용된다.
한때 세계 제1의 미술 시장이던 프랑스에서는 최근 음반 등 문화예술 시장을‘부활’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정책재정립위원회(Commission pour la relance de la politique culturelle)의 문화정책재정립백서(2007년 1월)와 문화정책 재정립을 위한 약속(2008년 1월), 정부 차원의 경제사회자문회의(Conseil economique et social)의 시몽 의견서(2008년 3월)와 문화통신부의 브트노 보고서(2008년 4월), 의회(세나) 차원의 마리니(P. Marini)-가야르(Y. Gaillard) 법률안(둘 모두 2008년 2월) 등 숨 가쁘게 발표하였다.
제안은 하나같이 경매 제도 등 제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확충을 겨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추급권을 소재로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 관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논의에서, 우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작자의 희생이 아니라 불투명성의 제거와 시장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새로운 현상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프랑스의 논의(1): 미술품경매의 활성화
Ⅲ. 프랑스의 논의(2): 추급권의 실효성 제고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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