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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79 - 2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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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형사입법의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형법을 통한 사회통제가 과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반성적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상징화에 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벌주의의 기능에 관해서 행해지고 있다. 상징적 형사입법은 현대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능적인 측면 내지는 도구적인 측면에 착안하는 것이지만, 현실의 객관적인 위험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그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형법이 객관적인 현실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험사회에서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형법의 적극적ㆍ기능적 측면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벌주의의 배후에는 형벌의 일반예방효과가 그것에 의해 제고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기대의 정당성이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형법의 변화
Ⅱ. 형법의 상징화에 관한 논의
Ⅲ. 중벌주의의 현상과 기능에 관한 논의
Ⅳ. 맺음말: 범죄불안감에 대한 형법적 대응?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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