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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363 - 3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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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창작공연에 대한 사정은 열악한 편이다. 정부는 공연예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작품이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실무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는데 반해 하급심 법원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예술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행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 점,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 위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재공연의 경우에도 연출자의 독창적 사상이 무대블럭킹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Ⅱ.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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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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