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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Ⅱ.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나오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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