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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387 - 4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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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4.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이 자유로워졌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목적과 동기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거래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거래로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의 일반적인 형태인 양도가 있고, 특별한 형태의 자기주식 처분으로서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상환주식의 상환 및 합병교부금 지급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인 회사 및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회사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또는 손익거래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자산에 대한 임의적인 평가손실인식을 금지하는 세법의 규정이 회피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중 인식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의 경우와 자기주식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 그 시점에서의 자기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이중과세 또는 손실의 이중 인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주식처분이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낳는 근본 이유는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은 회사의 일반 자산과 달리 고유의 가치를 갖는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일반 자산의 가치를 투영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거래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후 주주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도 판단기준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불균등하게 매입할 경우와 자기주식 처분 전후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도 살펴보았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거래의 본질과 특수성
Ⅲ. 자기주식 거래와 과세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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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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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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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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