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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의 주제는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수 반대파 조합원의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점, 그리고 제명을 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제명이 부득이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은 물론,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규정 및 보호조치, 또 제명에 관한 재건축조합 정관규정의 엄격화, 명확화 및 그에 관한 관할 관청의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수 반대파 조합원의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점, 그리고 제명을 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제명이 부득이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은 물론,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규정 및 보호조치, 또 제명에 관한 재건축조합 정관규정의 엄격화, 명확화 및 그에 관한 관할 관청의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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