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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명 후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남용가능성
Ⅲ.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Ⅳ.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Ⅴ. 조합원 제명 후 매도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검토
Ⅵ.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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