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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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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제는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수 반대파 조합원의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점, 그리고 제명을 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제명이 부득이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은 물론,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규정 및 보호조치, 또 제명에 관한 재건축조합 정관규정의 엄격화, 명확화 및 그에 관한 관할 관청의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명 후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남용가능성
Ⅲ.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Ⅳ.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검토
Ⅴ. 조합원 제명 후 매도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검토
Ⅵ.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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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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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7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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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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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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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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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 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의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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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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