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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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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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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생발전의 정책기조는 공생의 이념에 기초한다. 공생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나 이익 또는 그것을 대변하는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을 요구하는 이념이다. 이러한 공생의 이념은 헌법상 법익이 충돌할 때 요구되는 비례성원칙에 근거한다. 그리고 공생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과 기본권 또는 공익 상호간의 충돌에서 요구된다. 특히 공익의 측면에서 경제적 공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공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생의 이념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공생의 이념은 사회복지, 평등, 국제평화, 평화통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같은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헌법상 요구되는 공생의 이념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써 구체화해야 하지만 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비례성원칙이 적용되고, 관련되는 기본권이 방어권인지 아니면 급부권인지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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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328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