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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 부과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부과방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상속승인자에게만 적용하고 상속포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배분비율이 재산비율에 비해 높아지게된다. 특히 제3자의 생전증여재산의 가산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를 상속승인자에 비해 상속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 비하여 상속포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셋째, 상속포기의 원인이 상속승인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경우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유지하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인간의 상속세 부담의 형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에서는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승인자들 간의 형평, 법상의 상속포기자와 사실상의 상속포기자 간의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상속승인자에게만 적용하고 상속포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배분비율이 재산비율에 비해 높아지게된다. 특히 제3자의 생전증여재산의 가산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를 상속승인자에 비해 상속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 비하여 상속포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셋째, 상속포기의 원인이 상속승인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경우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유지하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인간의 상속세 부담의 형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에서는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승인자들 간의 형평, 법상의 상속포기자와 사실상의 상속포기자 간의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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