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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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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제73조 제5항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3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 없이 설립된 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이같은 방송광고판매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민영 미디어렙은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별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관련 언론학계에서도 대체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현재에도 진행형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만 여섯 개에 이르고 있다. 주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미디어렙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 마련에 착수해 허가제에 기초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론들의 기초에는 헌재결정의 논증구조가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논증구성에 대해서는 미디어렙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미디어렙제도를 민영미디어렙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하고 미디어렙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또, 미디어렙제도의 핵심 내용인 이른바 위탁강제가 방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시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방송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방송운영의 자유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규명도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결정의 논증구조상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자한다. 이러한 검토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는 법리구성을 법이론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정향점과 한계점을 시론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디어렙제도에 대한 헌재의 인식론적 기초와 문제점
Ⅲ. 미디어렙제도와 과잉금지원칙
Ⅳ.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입법논의 현황과 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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