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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상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발견할 수 없다.
헌법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중, 간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권의 내용이 되는 ‘건강’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부터 헌법학적 과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건강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ㆍ의학적 요소로 인하여 규범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강을 규범학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건강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권의 ‘자유권적 측면’ 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건강침해행위 배제권과 ‘사회권적 측면’으로서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위 두가지 내용 중 오늘날 의미 있는 건강권의 내용은 건강권의 사회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의 인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건강권은 ‘구속적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 권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건강권의 개별 내용에 따라 ‘확정적 권리성’ 내지는 ‘잠정적 권리성’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보장수준은 특정한 사실적 급부의 긴절성, 당해 급부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법익침해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영역마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보장 내용의 최소화’나 ‘통제기준의 최저화’라는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헌법상 건강권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규정 중, 간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권의 내용이 되는 ‘건강’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부터 헌법학적 과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건강은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ㆍ의학적 요소로 인하여 규범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강을 규범학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건강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권의 ‘자유권적 측면’ 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건강침해행위 배제권과 ‘사회권적 측면’으로서 국가를 향한 건강보장청구권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위 두가지 내용 중 오늘날 의미 있는 건강권의 내용은 건강권의 사회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의 인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건강권은 ‘구속적 규범’에 근거한 ‘주관적 권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건강권의 개별 내용에 따라 ‘확정적 권리성’ 내지는 ‘잠정적 권리성’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의 보장수준은 특정한 사실적 급부의 긴절성, 당해 급부의 제공으로 인한 다른 법익침해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영역마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보장 내용의 최소화’나 ‘통제기준의 최저화’라는 단순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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